빠른 답변
어떤 임금을 퇴직금에 넣나요?
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, 상여금·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해 입력할 항목과 실비·복리후생비처럼 구분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퇴직금 예상액 계산하기 →계산 순서
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
- 01
입사일과 정확한 퇴직일 확인
계산기의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. 계속근로기간과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- 02
직전 3개월 세전 임금 합산
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직무·자격·근속수당 등을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.
- 03
연간 상여금 확인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1년간 지급총액을 확인하고,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3/12을 직전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.
- 04
연차수당의 성격과 귀속 확인
모든 연차수당을 무조건 넣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인지 확인한 뒤 해당 연간 총액을 입력합니다.
- 05
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비교
육아휴직·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거나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미리 준비하기
입력 전 모아둘 자료
- ✓ 입사일·마지막 근무일·퇴직일
- ✓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
- ✓ 퇴직 전 1년 상여금 지급내역
- ✓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내역
- ✓ 휴직·휴업 등 산정 제외기간
보통 확인하는 포함 항목
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검토합니다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지급된 임금도 해당 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.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의 3/12을 가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.
구분이 필요한 항목
출장비·업무비처럼 실제 비용을 돌려받은 금액, 일회성 복리후생성 금품, 경조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하거나 제외하면 안 됩니다.
성과급도 지급 조건과 반복성,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애매한 항목은 취업규칙·근로계약서·지급규정과 실제 지급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퇴직금 기본 계산식
기본 계산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.
세전 예상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, 중간정산, 제외기간과 회사 정산 내역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어떤 임금을 퇴직금에 넣나요? FAQ
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?
직전 3개월에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연장·야간·휴일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성과급은 모두 포함되나요?
아닙니다. 지급 조건과 의무, 반복성 등 실질적인 임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급규정과 사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?
계산상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. 회사의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.
공식 기준 확인
내용 검토일 2026.07.26 · 제도와 적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·정산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